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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꿩7

경건한꿩7

산재처리할려고 입출차 기록을 뽑아달라는데 뽑아줘도 될까요?

입주사 직원이 산재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출근을 안했다고 하고 서로 분쟁중인데 관리사무실로 입출차 기록을 뽑아달라고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경우 자료를 뽑아줘도 될까요? 차량 입출차 기록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회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입출차기록을 제공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상기 자료를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교부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출력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