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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노린재284
힘찬노린재28421.04.07

집을살때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집을 계약했어요. 기존 세입자가 나갈꺼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 바뀌어 안나간다고 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을 사는것이라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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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계약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2년동안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주임법 제6조, 묵시의 갱신)

    그리고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기간 종료 이후 추가로 2년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임법은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도 이러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2년의 기간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게 분명하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셔야 하고, 그 사유로서 질문자님이 실거주하실 목적임을 함께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지요.)

    주의하실 것은,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