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 못하나요?

2019. 12. 11. 10:32

신입 사원 입사시 범죄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회사가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

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징역이나 금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간 범죄경력증명서에 벌금형이라는 기록이 남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면서 범죄기록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범죄기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기에 벌금형 선고를 받게되면 그 벌금형의 액수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을수 있기에 공무원등을 지원하고자 할때 는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기록 등은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전과 기록은 개인신상과 관련된것이라서 아무나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신원조회는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이며, 이러한 민원접수기관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그 민원(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 등)처리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상기에서 언급하신 중소기업)은 특정인의 신원 (질문자님)을 조회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및 공무원 임용등과 상관없는 일반기업이 신원조회를 하거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특별한 경우만 확인할수 있고, 그마저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자료는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며, 정보추제의 동의를 별도로 받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자신의 자료를 (범죄경력 기록등) 요청할수 있는 경우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원조회등을 할수 없으며, 만약 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측에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사용할 목적으로 간주되어서 합법적이지 않을것입니다 (법률은 예외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는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수 있도록 함).

끝으로 회사 입사시 신원조회관련 여부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대기업 등은 범죄경력증명서 조회 및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했듯이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회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함부로 조회를 할수는 없으며, 사기업들이 관례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요구하거나 조회를 시도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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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자료는 민감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며, 정보추제의 동의를 별도로 받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이 자신의 자료를 (범죄경력 기록등) 요청할수 있는 경우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신원조회등을 할수 없으며, 만약 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측에서 범죄경력증명서등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사용할 목적으로 간주되어서 합법적이지 않을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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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이나 개인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못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 사실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조회’이고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조회'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던가 보안업무 등이 아닌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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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범죄경력 사실 조회는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고, 직원이 동의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특정사업 (예를들어, 어린이 교육시설, 요양병원)의 경우에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경우에도 해당관청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열람하거나 정보를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2019. 12.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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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는 사유를 열거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 12.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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