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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귀뚜라미85
안녕하세요, 1년에 183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제 아내, 한국으로 귀화 x, 한국비자 x, 저는 한국에서 거주 중) 예금을 증여할 시, 며느리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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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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