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합니다(관련증빙)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합니다
증빙으로 간이영수증도 될까요?
업무 시간에 따라서 식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식대 금액이 한달에 20만원이 넘는데 직원에게는 지급 시 비과세로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식대 금액만큼 간이영수증 받아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20만원 비과세 급여를 적용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된 종업원의 식대를 급여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본인이 직접 식사를 하고 제출한 증빙 등으로 손비 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의 월 식사비에 대하여 한도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3만원 이라 식사대는 일반 영수즈증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보관을 하고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과세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식대 비과세 20만원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하여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직원은 20만원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물 또는 금전으로 회사가 식대를 제공하고 있다면, 급여 중 식대로 구분해도 과세 소득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