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재판 변론기일 이후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소송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변론 기일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낸 준비서면에 대해 피고가 오늘 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내일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실까요?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것 처럼 진술하시겠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정도로 마무리 하실까요?

2. 변론기일 이후, 추가로 재판이 또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판결로 이어지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없이 소액소송 원고로 내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대개 양측이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판사가 다투는 쟁점만 추려 확인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진술합니다' 하시고, 부족한 점은 구술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증거조사가 더 필요 없다고 보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됩니다. 추가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등 조사가 남은 때에 잡히니, 다투는 쟁점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그건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미 쟁점 정리가 잘 되어있고 재판부에서 더이상 의문이 될 만한 사항이 없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정도가 된다면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당사자들이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한기일 더 속행하면서 차회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판사의 성향, 서면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소액사건이라면 통상 바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