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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법원을 모욕한 죄로 고발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 되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판사출신 신평변호사 관련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법원을 모욕한 죄로 고발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 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취지로 형사고발하였다고 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평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명에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