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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왜가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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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저는 전차인으로 전대차계약 하고 현재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만 보낸 상태입니다.

전대인이 계약금을 세금계산서 끊겠다는데 임대보증금도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맞나요?

보증금은 안끊고 월세만 끊는거 아닌가요?

계약 종료후 저희가 보증금 돌려받을때 저희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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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임대수입 중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보증금은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됩니다.

      2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