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의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인한 월세 지급 방식

임대인께서 곧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며 부가세를 뺀 월세만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전환 이후부터 어떠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시는 것 같던데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될까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세 등의 추가 세금 없이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기에 부가세 부담 없이 월세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며 임대인 말처럼 부가세 없는 금액만 입금하시고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