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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유식한단풍나무
임대인께서 곧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며 부가세를 뺀 월세만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전환 이후부터 어떠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시는 것 같던데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될까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세 등의 추가 세금 없이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기에 부가세 부담 없이 월세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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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며 임대인 말처럼 부가세 없는 금액만 입금하시고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