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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늘긍정적인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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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을 부모님이 갚아주면

친구에게 1.5억을 빌려서 차용증없이 60만 이자를 주고있는대 부모님이 계좌이체로 친구에게 빌린돈을 갚아주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좋은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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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귀하를 대신하여 친구의 채무를 상환하여 주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신 금액 만큼 귀하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부모님이 귀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한 후 그 금액을 귀하가 친구에게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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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찬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부모님이 채무를 갚아준 날짜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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