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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표범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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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발생한 민사금액의 시효

형사사건을 합의를 했는데 합의시 형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나중에 민사가 들어올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사에 대한 시효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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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에 근거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