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귀책 사유로 피티 환불했는데 수수료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헬스장에 PT 50회를 200만원 정도 들여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님이 무통보 결석 + 당일통보 결석 + 일정 잡아두고 전날에 급히 취소하기 < 를 한 번도 아니고 너무 자주 하셔서...

두 달 동안 피티 겨우 7번 받았고 그동안 위에 쓴 지각/결석을 5~6번 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환불을 오늘 하러 갔는데

환불계약서 쓸 때 들어보니

총 금액에서 수수료10퍼센트는 내야 한다.

제 단순변심 환불이든 헬스장 귀책사유로 환불이든 간에 사유 상관없이 떼 간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이 아니라 그냥 환불 자체에 대한 수수료라고 해서 그런가 하고 더 묻기도 이상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약 200만원에서 20만원을 떼고 나서

남은 횟수 차감하여

135만원 정도 환불받기로 했는데

잘 환불받은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이용하는 PT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이 위약금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이므로, 트레이너의 잦은 무단 결석과 일정 취소로 해지에 이르렀다면 사업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위약금 성격의 공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헬스장 측은 위약금이 아닌 환불 수수료라고 설명하였더라도, 명칭과 관계없이 해지를 이유로 대금 일부를 떼는 것이라면 실질은 위약금과 같습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0%를 공제하는 조항이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남은 횟수 차감 시 회당 단가를 할인 전 정상가로 적용하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환불계약서에 서명하셨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트레이너의 결석과 취소 내역이 담긴 메시지, 수업 일정 기록을 확보해 두시고 헬스장에 수수료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