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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는데 괜찮을까요?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홍대 쪽에 되게 오래된 10년 넘은 부동산이긴하던데 문제 없을까요? ^^; 아까 질문올렸던 2006년에 근저당 1억8천 잡혔던 케이스이니다. 보증금 50에 월세50 관리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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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을 했다고 해도 계약금과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또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고 부동산에서 통보는 해주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중개사)이 대신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간혹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잔금은 꼭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위임장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당사자 확인은 중개사의 책임에 속하므로 중개사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계약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보증금으로서는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도 중개사가 수임인으로서 기재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임장의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통한 서면 위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상통화 확인 통화녹취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홍대 쪽에 되게 오래된 10년 넘은 부동산이긴하던데 문제 없을까요? ^^; 아까 질문올렸던 2006년에 근저당 1억8천 잡혔던 케이스이니다. 보증금 50에 월세50 관리비2

    ==>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거래를 위한 기본입니다. 보증금 50만원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도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까 그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으로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되면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해도 되지만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을 하시는게 좋고 또한 신분증을 통해서 집주인(임대인)임을 확인을 하고 임대인 통장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위임할 때 서류가 필요한데 필요서류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부동산으로 입금하는것이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입금하는것인데 임대인에게 직접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