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에 " 기망행위 " 에 포함이 되나요?
사이트 본인인증을 하기위해
1대1 이메일로 도용된 사진을 보낸 경우
기망행위가 포함이 되나요?
이 사람을 미수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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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기망 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데 사안은 재산처분행위나 재산상 피해 여부가 모호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