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자르 구경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즉 랜덤으로 매칭된) 남자가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계속해서 비추던데 이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될려나요? 아자르 궁금해서 구경중이였는데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을 저런사람 보니 더러워섳처벌시키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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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자르 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랜덤 매칭 형태의 일대일 채팅에서 그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