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얼굴평가하는 방에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들어와서 볼래?라고 하셔서 얼굴인줄 알고 알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기사진이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은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라고 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