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장물피해인데 판매자가 신원을 도용했을 경우엔 어떡하나요?
제가 교회 목사님이 직거래에 현금거래 요청하셔서 3달전?에 삼성패드를 S6를 중고로 거래했습니다.
근데 어재 저의 같은 반 친구가 그친구가 도난당했던 패드가 제가 중고로 산 패드라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 이 패드를 구매했을 때부터 이 패드는 아예 초기화된 상태라 자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패드가 장물이었다는 겁니다.
수소문해서 제게 이걸 판 목사님을 찾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사칭하고 다닌 누군가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맡길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 패드를 도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씨씨티비도 없고, 현금거래에 직거래를 했다보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서의 판결이나 수사는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그 사칭범의 이름과 같은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사칭한 자와 중고거래를 위해 대화한 내역을 비롯하여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셔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방법 이외에는 더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단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눈 메시지나 통화기록이라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질문자님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뒤, 질문자님의 공범여부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