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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반달곰144

숙연한반달곰144

중고거래 장물피해인데 판매자가 신원을 도용했을 경우엔 어떡하나요?

제가 교회 목사님이 직거래에 현금거래 요청하셔서 3달전?에 삼성패드를 S6를 중고로 거래했습니다.

근데 어재 저의 같은 반 친구가 그친구가 도난당했던 패드가 제가 중고로 산 패드라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 이 패드를 구매했을 때부터 이 패드는 아예 초기화된 상태라 자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패드가 장물이었다는 겁니다.

수소문해서 제게 이걸 판 목사님을 찾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사칭하고 다닌 누군가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맡길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 패드를 도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씨씨티비도 없고, 현금거래에 직거래를 했다보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서의 판결이나 수사는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그 사칭범의 이름과 같은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사칭한 자와 중고거래를 위해 대화한 내역을 비롯하여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셔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방법 이외에는 더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단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눈 메시지나 통화기록이라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질문자님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뒤, 질문자님의 공범여부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