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장물피해인데 판매자가 신원을 도용했을 경우엔 어떡하나요?
제가 교회 목사님이 직거래에 현금거래 요청하셔서 3달전?에 삼성패드를 S6를 중고로 거래했습니다.
근데 어재 저의 같은 반 친구가 그친구가 도난당했던 패드가 제가 중고로 산 패드라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 이 패드를 구매했을 때부터 이 패드는 아예 초기화된 상태라 자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패드가 장물이었다는 겁니다.
수소문해서 제게 이걸 판 목사님을 찾았는데,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사칭하고 다닌 누군가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맡길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 패드를 도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씨씨티비도 없고, 현금거래에 직거래를 했다보니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서의 판결이나 수사는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그 사칭범의 이름과 같은 신상을 하나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