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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청순한노송나무
살짝청순한노송나무

주중 중간에 고용된 자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024.12.18 ~ 12.27 근무자인데

09:00 ~ 12:00 근무입니다.

이경우에 12.22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주 중간에 고용되서 애매하긴한데

1주간 15시간이긴 하나 18일 ~ 20일은 9시간 근무라 15시간 밑이라서 22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작일부터 7일 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중간에 고용되어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