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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

경찰조사를 받을때 조사 일정 미루는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상황 ------

살면서 처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뒤에서 박아서 100:0 상황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있고 대물은 즉시 처리해줬습니다.

그러나 대인접수 요구와 함께 피해자가 욕설을 너무 심하게하여 즉시 대인접수는 하지 않고, 경찰조사가 끝나면 직접청구권으로 접수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이후 피해자 연락처를 차단하고 제 보험사랑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고접수가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려 일정을 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쉬는날은 거의 수사관 일정과 맞지않아 마침 제 휴가기간과 겹치는 3주뒤로 조사를 잡아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3주는 너무 오래기다려야한다며, 자신이 새벽에 근무하니 일끝나고 새벽에 들러서 조사받고 가라고 하였고, 저는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야간조사는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수사관은 그거 얼마 안걸리는건데 퇴근하다 들르면되는거 아니냐며 일단 아침 7시까지 기다릴테니 새벽에 오는것으로 알겠고, 출석 조율 내용은 문자로 남기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되어있음"

이후 경찰관이 00일 00시 경찰서로 오시면됩니다. 라고 문자를 하여 제가 다음과 같이 답장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일정에는 본인의 업무일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 와 함께 앞서 요청한 본인의 휴가기간과 겹치는 3주뒤에 조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전화를 받기 힘드니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와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질문 -----

1. 위 상황에서 경찰관의 새벽 출석요구에 응하지않는것은 불법인가요?

2. 앞으로 문자, 서면 으로만 연락을 달라고 통보한 후 경찰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을경우 체포될 수 있나요?

3. 경찰관이 자신이 정한 위 시간에 출석하지않으면 조사불응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 조율 요청은 원래 경찰관이 받아 줄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사 일정을 양해해 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조사 일정을 정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수사 일정을 정하여 통지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

    호인 연락 방식 역시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이 조사 불출석과 더해지면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