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특별법위반(증거불충분) 으로 벌금 받았습니다.

4년전 일로 벌금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게되면 추후 보험사로부터 민사 소송이 예상되는데

차라리 벌금을 납부후 민사 걸리기전 보험사랑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서 일을 끝내도 되는건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합의요청을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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