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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자동차 계약을 했는데 년식이 변경되면서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계약당시 1600만원이었던 차가 몇달을 기다렸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되면서 가격이 22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딜러는 저보고 계약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220만원 추가금액을 내야 차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구매가 아니라 강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몇달을 기다렸는데 차를 취소하고 다른 차를 계약해도 똑같이 몇년은 기다려야되고..

이렇게 사전에 계약당시 협의가 안된 내용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울며겨자먹기로 220만원 추가로 돈을 내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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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대응가능 방안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