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이 잘되어 8천만원을 주겠다 하네요
이걸 제가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준다고 해도 너무 큰돈이고 세금이 나올까봐 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 A - 4천 입금. B - 4천입금 = 총8천 입금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2. 8천만원 입급 받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