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지나가다가 보게 된 일입니다.
배달기사가 음식 픽업을 하러 A식당에 가야 하는데 B식당에 잘못 들어가서 사장이 배달기사를 비아냥대듯이 말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난 배달기사가 따지면서 같이 말싸움을 했는데 식당주인이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왜 맘대로 내 식당에 들어와! 너 주거침입으로 고소할거야!"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제가 알기로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해서 배달기사 주장처럼 잘못 알고 들어갔으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식당주인 주장처럼 주거침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