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지나가다가 보게 된 일입니다.
배달기사가 음식 픽업을 하러 A식당에 가야 하는데 B식당에 잘못 들어가서 사장이 배달기사를 비아냥대듯이 말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난 배달기사가 따지면서 같이 말싸움을 했는데 식당주인이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왜 맘대로 내 식당에 들어와! 너 주거침입으로 고소할거야!"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제가 알기로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해서 배달기사 주장처럼 잘못 알고 들어갔으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식당주인 주장처럼 주거침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문제를 삼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기사가 B식당을 A식당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