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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

이런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지나가다가 보게 된 일입니다.


배달기사가 음식 픽업을 하러 A식당에 가야 하는데 B식당에 잘못 들어가서 사장이 배달기사를 비아냥대듯이 말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난 배달기사가 따지면서 같이 말싸움을 했는데 식당주인이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왜 맘대로 내 식당에 들어와! 너 주거침입으로 고소할거야!"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제가 알기로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해서 배달기사 주장처럼 잘못 알고 들어갔으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식당주인 주장처럼 주거침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고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문제를 삼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기사가 B식당을 A식당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