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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잠자리36
흰잠자리3622.02.15
직업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직업군인이 아들이 담달에 전역을 합니다.직업군인도 전역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이니깐 안될까요? . 코로나로 취업도 어려울텐데 걱정이네요 ㅠㅠ 전역신청 후 코로나가 길어져 취소도 안되고 참 속상하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전직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업군인도 전역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04.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은 특정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