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 청구시 급여가 아닌 비급여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면 5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실비보험금 청구시 급여가 아닌 비급여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청구가 가능하다면 5만원이상이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금액을 살펴보세요
공제금액 이하건들은 청구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급여도 치료비용이고 비급여도 치료비용이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고 그 치료가 실비 보장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의원급 10000원
병원급 15000원
상급병원 20000원
약제비 8000원 공제입니다.
이이상 금약이 나온다면 청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시
1~3세대는 급여 x%, 비급여 y%를 보장대상의료비에서 제하고 지급.
4세대는 급여 20%, (의원1만, 병원/상급 2만) 중 더 큰값을 제하고 지급.
비급여 30%, 3만원 중 더 큰값을 제하고 지급.
따라서 급여가 8천원이나왔고 비급여가 7만원이 나왔다면 각각 공제 후
급여 0원, 비급여 4만원이 지급됩니다.
물론 3세대도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료는 급여와 관계없이 공제 후 지급 가능합니다.
3세대는 30%와 2만원 중 더 큰값 공제.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몇세대 가입이신지 몰라도 급여는 거의다 지급되고
비급여는 일부 지급된다고보시면되고
구분해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론 만원이상이면 청구하시면됩니다.
잘모르시면 다 청구해보세요. 줄수있는건 다 드릴겁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자기부담금)' 공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 급여 : (2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공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급
2.비급여:(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 지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공제금액>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수증을 급여와 비 급여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면 비 급여만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통원 의료비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 병원 2만원 초과되는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위 금액보다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부분을 모두 보장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실손의료비의 경우 일당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입시기를 확인 해주세요. 또한, 실손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모두 보상합니다.
1. 09년 10월 이후 계약인 경우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ex) 병원 3만원, 약제 1만원 납입한경우
→ 병원 3만 - 공제 1만5천원 = 1만 5천원
→약제 1만 - 공제 8천원 = 2천
2. 16년 1월 이후 계약인 경우(선택형2)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과
급여10%, 비급여 20% 합계 중 큰 금액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비가 만원이상인 것 만 청구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이유는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만원이하는 거의 받는것이 없을꺼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