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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서비스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연매출 몇백억인 마트입니다.

궁금한점이있는데

이번 추석 긴 연휴에도 2~3일빼고 근무해야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빨간날 출근해서 1.5배만 주면 문제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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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이고 한주 52시간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