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비스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연매출 몇백억인 마트입니다.
궁금한점이있는데
이번 추석 긴 연휴에도 2~3일빼고 근무해야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빨간날 출근해서 1.5배만 주면 문제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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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이고 한주 52시간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