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월에 혼인신고했구요
신랑은 15년에 불미스러운일로 교도소 수감
되었습니다 현재도 수감중이고요 올7월 출소합니다 .징역수발 쭉 하다가 가석방때문에
혼인신고 요구하여 저혼자 가서 했는데요.
사랑해서 했지만 오랜 수년의 기간동안 서로 지치고 더이상 저희 둘에겐 희망이 없는듯하여
각자의 길을 가려고합니다 둘다 20대중반이고..
수용증명서 제출하면,혼인관계동안 신랑수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로 살지못한것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무효소송 조건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