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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7.11월에 혼인신고했구요
신랑은 15년에 불미스러운일로 교도소 수감
되었습니다 현재도 수감중이고요 올7월 출소합니다 .징역수발 쭉 하다가 가석방때문에
혼인신고 요구하여 저혼자 가서 했는데요.
사랑해서 했지만 오랜 수년의 기간동안 서로 지치고 더이상 저희 둘에겐 희망이 없는듯하여
각자의 길을 가려고합니다 둘다 20대중반이고..
수용증명서 제출하면,혼인관계동안 신랑수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로 살지못한것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무효소송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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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표범63
      뽀얀표범63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 혼인무효사유가되려면 혼인의의사가 없는 경우라야합니다.대표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한경우가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혼인의사로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무효사유는 되지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정상적인결혼생활을하지못한점은 무효사유가아니므로 이혼절차로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