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돈을 빌려갔는데 맨날 갚는다 하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년 1월에 150만원을 아는 동생에게 빌려줬고, 자기가 투자하면 이득볼수 있다해서 FX환율(현재는 불법인데 그 당시는 합법)주식에 450만원을 투자해서 그 동생이 관리를 했는데 하루만에 다 잃었습니다. 그 동생은 잃은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 했는데 이FX주식거래가 불법으로 되자 자기는 책임이 없고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톡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150만원은 자기가 통신연체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대출이 가능해서 준다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빌려준돈을 주식으로 날렸다는 애기를 듣고 그 동생한테 통신연체갚은내역을 보여주라했더니 안보여주고 있고 돈 생기면 갚는다고 하는데 1년동안 별의별 핑계를 되면서 안갚고 있습니다. 이체내역있고 카톡내용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는데.더 이상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사기죄로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와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환율 마진 거래 , 대여 계좌 거래를 알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기타 사기죄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 동생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지인 동생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해서 그에 따라 투자를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