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기발한악어273
기발한악어273

동생이 사기꾼 반달한테 당해서 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받아내거나 채무를 넘길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제 동생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작년에 갑자기 휴학하고 친구따라 무슨 사업하는 형 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깐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한다고 일 키우고는 제대로 관리 안해서 말아먹고, 또 남의 돈 빌려와서 사업놀이 대표님 놀이하는, 남의 등 쳐먹고 사는 족속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악질인 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직원이라고 데려가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며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돈을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제 동생을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가짜로 맺어서 보증금 대출 나온 돈을 가져갔더라고요. 그 집에는 실 거주자가 따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요.


현재 그 형 밑에선 나왔는데, 보증금 대출 이자만 주고 원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폭행 전력도 있고 폭력 조직과도 연이 있는 반달 같은 사람이라 (아마 이러한 위협을 남의 돈 빌릴 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한다던지 하는 적대적인 방법보다는, 그 사람이 돈을 우선적으로 갚을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일부러 가짜 전세계약이 들통나게 해서 은행 채무를 제 동생에게서 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짜전세계약에 동생분도 가담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다른 임차인이 있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이 문제되어 동생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를 넘기려면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