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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 안되나요?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디지털콘텐츠를 판매를 하면 안되나요?

정보통신업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하나를 더 만들어할까요?

업종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매를 하셔도 되며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후에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