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갈 수 없나요?
10년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했습니다.
다시 창업하려니 일반과세자가 부담스러운데
간이과세자로 창업가능한가요?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사업자 내면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일은 2021년 7월1일 (다음해 7월1일) 입니다.
신고내용 판단 후 하반기 유형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이력이 있으시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를 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10년전이라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개시에는 질문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같이 사업초기에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업당시에 매입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신규사업장을 내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해의 다음연도 7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역년 동안 발생한 총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8천만원 상향 예정)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사업연도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