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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안경곰54
끈질긴안경곰5420.06.16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미칠 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꼭두새벽만 되면 엄청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 옆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최신가요 같은 게 아니라 투쟁이나 데모 할 때 나올 것 같은 음악이 몇달 째 들려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두 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

주변이 온통 아파트 공사현장이면 이해나 하죠. 주택가 한 가운데서 이게 무슨 짓인지.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 열어놓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이 노랫소리 때문에 아침에 강제 기상은 물론이고, 두통까지 생겼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긋지긋 합니다. 원래 아파트 지을 때 이런 음악 틀고 공사하나요?

민원을 넣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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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법제처]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건축과 등에 건축 공사 소음을 이유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면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의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통해 진행하기에는 입증이나 비용, 시간이 소요되기에 먼저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