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유 부탁할게요.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례도 궁금합니다.
용역의 수입은 부가세가 아예 없는게 맞는지 헤깔려서요.
초보라서 아주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의 수입은 실체가 있지만 용역의 수입은 실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 수입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된 물품을 검토하지만 용역의 수입은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한다는 의미인데 세관장이 이를 검토하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근로소득자나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용역의 수입이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받는 용역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는 바, 국내사업자든 국외사업자든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의 수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코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리납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