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제시를 먼저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매년 연봉 협상을 실시 할 때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네, 희망하는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연봉수준을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고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 누가 먼저 제시하든 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협상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협상전략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매년 연봉 협상을 실시 할 때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물론입니다. 귀 하의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회사 측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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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작년 회사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어필하면서 인상을 요구해보세요.
연봉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근로자측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