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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제시를 먼저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매년 연봉 협상을 실시 할 때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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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희망하는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연봉수준을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고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 누가 먼저 제시하든 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협상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협상전략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매년 연봉 협상을 실시 할 때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 물론입니다. 귀 하의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회사 측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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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제시를 다시 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작년 회사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어필하면서 인상을 요구해보세요.

  • 연봉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 근로자측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