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및 신청 기한(3개월)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기에 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을 신청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해두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므로, 나중에 생각지 못한 큰 재산이 나오면 빚을 다 갚고 남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신청기한: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