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신청기한: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