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결혼할때 증여세 없이 1억5천
41).
- **부부 합산 3억원:** 신혼부부는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씩,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법이 생기기전에
1.신혼부부집얻을때 2억정도는 지원해주는경우는 많았지 않았나요?
다만, 모든 증여를 세무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고 없이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전세자금 2억정도는 증여세없이 지원되는경우가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2.예전에 결혼할 자녀의 전세자금은 2억정도는 신고없이 까다로운 절차없이 지원가능했는데
결혼할 자녀가 똑같은 금액인 2억짜리라도 집을 매수할때는 부모가 지원해주는건 까다롭게 해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내역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지않았나요?
3.이제는 까다롭게 하나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세자금 2억 보태주는데 혼인신고는 금방안하고 한참있다할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안보고 아들한테 증여한걸로 보고 증여세 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집을 구매할 때는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은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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