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