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인 프랜차이저 리모델링 휴업수당
25일간 리모델링한다고 하고요. 다른지점으로 일가도 된다고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할수도있고 근무시간도 보장못해준다고하네요.그런데 휴업수당주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런거없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법정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리모델링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해도 근무일수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배정된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