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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인 프랜차이저 리모델링 휴업수당

25일간 리모델링한다고 하고요. 다른지점으로 일가도 된다고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할수도있고 근무시간도 보장못해준다고하네요.그런데 휴업수당주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런거없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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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면 법정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리모델링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해도 근무일수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배정된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