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2023년 9월에 퇴사 및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입사 1년 미만이라 남은 월차 5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1. 1안과 2안중에 어느게 최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1, 22, 25, 26, 27 월차 5개를 사용하여 퇴사 (28~30 추석 연휴)
2) 22, 25, 26, 27, 10월 4일 월차 5개를 사용하여 퇴사
두 경우에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옵션중 하나를 선택하여 월차를 사용하고 휴가기간인 25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을 하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근수당의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희망퇴직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질의와 같이 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두번째가 재직기간이 더 길어지니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조금이라도 긴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직장에 겸직금지의무가 없다면 근무일이 겹쳐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둘 모두 상관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중 취업상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