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이 내년 2월20일인데 집주인이 내년 6월 까지 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저는 세입자면서 임대인입니다
제가사는 전세계약이 내년 2월20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준집은 2월15일입니다
전세준집은 세입자로부터 연락이와서 2년 연장하기로해서 지난주에 금액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사는 집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집을 매도하려고하는데 6월에 나가시면 안되겠냐고 그때 전세금액을 빼줄수 있다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건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은 살아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혹시라도 법적으로까지 간다면
문제 될것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