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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불독61

침착한불독61

전세 계약이 내년 2월20일인데 집주인이 내년 6월 까지 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저는 세입자면서 임대인입니다

제가사는 전세계약이 내년 2월20일 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준집은 2월15일입니다

전세준집은 세입자로부터 연락이와서 2년 연장하기로해서 지난주에 금액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사는 집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집을 매도하려고하는데 6월에 나가시면 안되겠냐고 그때 전세금액을 빼줄수 있다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건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은 살아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혹시라도 법적으로까지 간다면

문제 될것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거부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