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조합의 사유재산권 제한 법적근거
재개발 조합에서 건축 용도변경 근생(상업시설)으로의 변경을 조합 정관에 없고 조합원 총회에서 불허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불허가로 하여 건축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50평으로 1970년대부터 가계 상업시설로 5평(당시는 세금 문제로 관행적으로 적게 허가 받음)으로 허가 받아 40여년간 30평 규모로 사용되어왔는데 현제까지 왔는데 시대가 변하고 상업의 활성화로 더이상 5평 허가로는 가계(식당)을 운영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 수선 공사후 45평에 대한 변경 허가를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재개발 조합의 건축용도 변경 반대 의견으로 불허 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조합을 상대로 불허가 취소소송을 할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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