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을 때 세금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혼자 사시니 어머님집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머니가 집이 2채시고 부모님집이지만 따로 살고 있는데 월세명목으로 정해진 날에 일정한 금액을 계좌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집이니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구요.이런 경우에 세금으로 차후에 불리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명목이 아닌 용돈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금처럼 별도 임대차계약서 없이 돈을 이체해주시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