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삼정검 수치 수여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말벌95
얄쌍한말벌95

증여세나 기타 세금을 줄이고싶은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616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줄 여력이 안되어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아 주려고 합니다.

'이모-> 저' vs '이모->어머니->저' 이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는 차용증을 쓰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이모> 납세자 분 이렇게 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증여세는 516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시는경우

      차용증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법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신경우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두 방법 모두 본인이 이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실무적으로 두번째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