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내 명의의 차인데 배우자도 가끔씩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내 차에 배우자는 모르게 위치추저기를 달아놓으면 불법이어서 처벌받나요? 내 차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차라도 타인의 위치를 추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차량의 소유관계가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질문자님 소유의 차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주체는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운행시에 위치추척기를 달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0조 4호)
다만 본인의 소유라면 설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