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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내 명의의 차인데 배우자도 가끔씩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내 차에 배우자는 모르게 위치추저기를 달아놓으면 불법이어서 처벌받나요? 내 차는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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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라도 타인의 위치를 추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차량의 소유관계가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질문자님 소유의 차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주체는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운행시에 위치추척기를 달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0조 4호)

      다만 본인의 소유라면 설치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