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질문자님 소유의 차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주체는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운행시에 위치추척기를 달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