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누수사고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약은 2025.03.15~2026.03.14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따로 계약 연장 이야기를 없었고, 묵시적으로 일 년 연장하는 걸로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5.11월부터 누수로 인하여 한 차례 도배를 해 주셨는데, 누수의 원인을 잡지 못해서 그런지 다시 누수로 곰팡이가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보냈으면 계속 응답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도배를 해 주었는데 다시 주르륵 물 흐른 자국과 흰색 녹색 곰팡이가 피고 있거든요.
지금상황에서 일년간 더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누수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무응답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등 통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 차례 독촉을 하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