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세면대 막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로 이사를 한지 한달이 지났어요.
들어올 때부터 물내려가는 속도가 느리더니 지금은 거진 졸졸졸하는 속도로 내려가요.
부모님은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수리비를 내주던지 해결을 해주신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첫 자취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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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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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면대나 하수구 배관 등의 막힘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훼손이 아닌
노후 세월의 흐름 또는 구조적인 하자 등에 의한 훼손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수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지만 비용이 소액인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