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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변기수리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이 첫 자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은 월세방이고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한지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저번 달보다 수도세가 2배 뛰었다고 집집마다 누수 확인하다 저희 집 변기 물통 물탱크에 물이 늦게 차는걸 아셨고 제가 본가 변기도 한번 내리면 물차는게 시간이 걸렸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쳐줬을텐데 이제 얘기하는거라 이건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변에 자취하는분들과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월세방은 원래 중간에 문제 있는 걸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고 집도 노후됐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달 드렸더니 전세집이 주인이 고쳐주고 월세는 개인이 고치는거고 노후된거 알고왔지 않냐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본인이 직접 말할수는 없어서 계약서에 노후된 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수리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다 말하라고 하셔서 전달했더니 주인집 할아버지는 그런거 안적혀있고 적혀있으면 잘못나와있는거라고 그냥 끊으셔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문자로 계약서 명시내용 사진과 함께 월세집은 집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훼손하고 파손한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해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물탱크관 비용은 제가 뷰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세요..주인 할아버지는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달라고 그래야 수도세 많이나온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안고치고 있어도 될까요..?

또 정확하게 수리 안한다가 아니라 금액부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더시 말씀드려야 할까요....혹시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왜 안고쳤냐니 수도비가 계속 많이 나왔다니 하실까봐 걱정도 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딴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거절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로 변기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기간이나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면 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하여 수리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수도세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