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스토킹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스토킹 관련으로 사건접수가 된 상태인데요. 여자친구와 1년간 만나면서 싸울때마다 여자친구는 잠수를 타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수 이후 제가 연락을 계속 취해서 화해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번을 그렇게 싸우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며칠전 여자친구와 어김없이 다퉜고 또 잠수를 타니 저도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잠수를 탔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확보해야 하니 경찰관을 만나야한다구요. 경찰관을 만나뵙고 돌려보낸뒤 다시 연락을 해서 풀어나가던 찰나 여지친구가 갑자기 돌변하여 사건접수하겠다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남기던 찰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고라며 연락을 하지말라더군요. 근데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여자친구에게 얘기로 풀자는 식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락을 계속 씹더니 사건접수를 한거같더군요. 이건 그 사람 SNS를 통해 알게되었고 사건번호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고차 전화온 전화 말고는 경찰쪽에서 추가적인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1. 여자친구 집에 찾아간 적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데 스토킹 죄가 성립되나요?
2. 스토킹 죄가 성립된다면 검찰 송치까지 될 사건인가요?
3. 검찰 송치가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4. 무혐의를 받게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5. 현재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사건경위를 문의해볼 생각인데 보다 더 현명하거나 제가 현재 취해야할 행동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찾아간 것이 고소당한 건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송치가 됩니다.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자 않아도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사안 정도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어야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고 불송치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