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명한 BJ분이 ㅇㅂ 관련된 고인드립 친 카카오톡 내역을 올렸습니다
이게 역으로 저에게 명예 회손으로 고소를 먹을 수도 있나요?
밑에 판단은 본인 몫이라고 하였긴 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카카오톡 내역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한 게시판 등에 올리셨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인정이 될 것이고
해당 카카오톡 내역만 보더라도 유명한 BJ에 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의 정도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상대방과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살펴 실제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황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카카오톡 내역에 관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