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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올곧은홍관조294
올곧은홍관조294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명한 BJ분이 ㅇㅂ 관련된 고인드립 친 카카오톡 내역을 올렸습니다
이게 역으로 저에게 명예 회손으로 고소를 먹을 수도 있나요?
밑에 판단은 본인 몫이라고 하였긴 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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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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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카카오톡 내역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한 게시판 등에 올리셨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인정이 될 것이고
    해당 카카오톡 내역만 보더라도 유명한 BJ에 대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의 정도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상대방과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살펴 실제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황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카카오톡 내역에 관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