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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자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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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2022년 1월 부터 얼마전까지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스케줄 근무라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었고 이상인 주도 있었어요 퇴직금 기준은 충족이 되서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금액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근무기간 중에 15시간 미만 근무주는 퇴직근 기간에서 뺐다고 하더라구요?

한주는 12시간 한주는 18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가 병행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는 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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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4주는 모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주만 뺄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주만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주 12시간과 18시간이 반복되는 경우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이므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될 것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같은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