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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새침한왕나비187

현재 근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는 형제 관계입니다.


저는 A사에서 영상관련 업무로 재직 중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A회사내 영상업무가 줄었고

대표의 요청에 의해 B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신생 영상업체로 내부 실무인력이 없고 현재 업무지시는 B사의 팀장에게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B사 업무에 대해 지급 받는 금액은 없으며 A사의 기존 월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형태의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위법이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 속해있으면서 B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는 해당하나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파기(퇴사)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근로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가 B회사로부터 파견의 대가를 받고 있다면 사실상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불법파견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종의 전출로서 불법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